하영제 의원 , ‘ 과기부 산하 위원회 통폐합을 통해 행정 내실화를 도모한다 !’

  • 등록 2023.02.01 14: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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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 경남 사천 · 남해 · 하동 ) 은 1 일 과학벨트협의회 및 위원회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로 통합하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약칭 과학벨트 )’ 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성과를 토대로 사업 모델을 창출하는 신개념 국가연구단지이다 . 현행법상 과학벨트는 협의회와 위원회로 구성되어 과학벨트의 공동발전 협의를 이끌고 있다 . 이 중 협의회는 과학벨트 내 관련 기관 ·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수요를 조사하며 , 위원회는 과학벨트의 조성 및 지원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 · 결정한다 .

 

그러나 과학벨트협의회는 이미 10 년 전 주요 안건들이 모두 협의되어 2016 년 이후에는 개최실적이 1 건에 불과하는 등 실효성이 낮은 협의회로 전락했다 . 과학벨트위원회 역시 2019 년 이후 회의가 1 차례만 개최되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

 

이에 하영제 의원은 난립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시키기 위해 과학벨트협의회 · 위원회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로 통폐합하고 ,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내부에 과학벨트전문위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연구환경 구축 , 연구성과 사업화 등을 조정하여 과학벨트협의회 및 위원회와 유사성과 연계성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다 . 이에 과학벨트위원회 - 특구위원회가 통합하여 운영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 또한 과학벨트협의회가 지역성장 정책연구 분과로 신설되면서 관련 지자체들의 의견수렴 통로도 마련되는 등의 부수효과도 창출될 전망이다 .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 기존 과학벨트협의회 · 위원회에서 소관하여 심의 · 의결하던 사항은 연구개발특구위원회로 이관된다 .

 

하영제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기정통부 내에 파편화되어 있던 여러 위원회의 행정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며 “ 운영실적이 저조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들을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박노충 기자 gvkorea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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