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지난해 기획조사 통해 194억 규모 위반사항 적발

  • 등록 2023.01.12 15: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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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공공조달 업체 5곳 등 총 23곳

 

인천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지난 한 해 동안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총 23개 업체(총 적발금액 194억 원)를 적발했다.


수입업체들의 수입신고내역ㆍ무역서류 등을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혐의업체 29개를 특정하고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총 23개 업체가 수입 물품을 국내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라벨갈이(예. 중국산→국산) 등을 통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는 등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업체들이 수입한 주요 품목은 전자칠판(38억 원), 변압기(32억 원), 액정모니터(31억 원), 종이호일(24억 원), 조명기구(21억 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물품의 원산지는 중국(160억 원), 프랑스(21억 원), 베트남(10억 원), 핀란드(3억 원) 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인천세관은 조달청ㆍ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공공조달 물품, 국민생활 밀접물품에 대한 합동 기획단속을 펼쳤으며 원산지를 허위 조작해 부정납품한 총 5개 업체(총 적발금액 70억 원)를 적발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등과 국산제품 납품 계약 체결 후,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등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하거나 조달계약 상의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해 인천세관은 조달청 등 유관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거나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향후 조달계약 참여 제한조치를 취했다.


또한 환경부 산하 한국물기술인증원과 합동으로 수도용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단속하는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물품에 대해 기획조사한 결과 수입한 수도용품, 미용기기, 종이호일, 조명기구 등에 대해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13개 업체(총 적발금액 83억 원)를 적발했다.


이 중 수입업체 4곳의 수도용품은 수도법 상의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법령상의 수입 요건 또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능을 강화해 K-브랜드를 보호하고, 조달청 등과의 협업을 강화해 공공조달 부정납품 또는 수입 요건(안전기준) 위반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특히 지난해 12월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원산지표시 위반과 관련한 관세청의 단속 대상(권한)이 수입 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으로까지 확대된 만큼 이들 물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호 기자 ksg20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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