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구읍뱃터 유명 식음료카페,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치아 손상 ‘보상 약속’ 지키지 않아

  • 등록 2023.01.12 13: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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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 영종도 구읍뱃터 선착장 인근의 유명한 A식음료 카페에서 지난해 10월 28일 황당한 일을 겪은 B씨는 현재 치아 손상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식사할 때 마다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중구 제2청 친환경위생과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해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결과, 구 관계자로부터 “식품위생법령상의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어 다음날인 17일 A카페 직원에게 전화해 “치아 손상 당일 날 있었던 상황을 소상히 적은 확인서를 써 줄 것”을 요청했고 카페 직원은 흔쾌히 수락하고 “카톡으로 보내 주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주일이 지나도 보내 주지 않자 11월 24일 전화를 해 보니 다른 직원이 전화를 받으면서 “해당 직원이 퇴사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B씨는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또다시 카페와 직원이 고객을 속이고 기만하는 악독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같은 달 29일 친환경위생과 관계자에게 전화해 A카페에 대한 식품위생 점검에 대한 결과를 문의한 바, “피해보상은 민사상 문제이므로 행정기관이 관여할 수가 없고, 증거인멸의 문제는 형사상 문제이므로 형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답변을 청취했다.


또 구 관계자는 “행정기관은 식품제조 가공업소로서의 빵 제조 과정과 일반음식점 운영상의 이물질 혼입 여부를 조사할 따름이어서 조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에 따른 사실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B씨는 “이러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행정기관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이 든다”고 토로했다.


B씨는 카페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12월 19일 ‘치아손상에 대한 배상’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카페 C대표 앞으로 보냈다.


주 내용은 귀사가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아 지금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피해를 조속히 배상해 달라, 만약 손해배상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일언반구의 대답도 없는 상태이어서 고객을 무시해도 너무 심하게 무시하는 파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이후에도 카페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해당 직원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오늘 휴무일이다’, ‘아직 출근을 안했다’, ‘외출했다’ 등의 핑계를 대면서 통화에 실패했다며 특히 12월 29일에는 바꿔준다며 ‘잠시 기다리라’고 했으나 한참 기다린 후에 ‘자리에 없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다시 전화를 하자, 여러 차례 끊어 버리기 까지 하는 몰상식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까지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A카페측은 “당시 근무했던 직원과 책임자는 지난해 12월말에 퇴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카페 대표의 의견을 요청하자, 카페 대표는 직원을 통해 “잘 모르겠다”면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퇴사했다”고 덧붙였다.

 

김선호 기자 ksg20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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