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역세권,공사중단 오피스텔 1년째 방치 ...부실시공 콘크리트 균열' 제2의 광주건설사고 날까 주민 불안

  • 등록 2022.11.21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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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서둔동 오피스텔 신축현장 ‘콘크리트 균열’ 발생 시공사 11개월째 공사 멈추고 방치
-수원시, 문재발생 확인시 행정조치 진행

 

수원시 한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 “붕괴위험”, “부실시공” 등의  1년째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체 대형 현수막이 설치로  제2의 광주 건설현장 사건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며 불안에 떨고 있다. 

 

해당 건물은 ‘수원역세권 1지구단위계획’에 따라 2019년 12월 A 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하 5층~지상 7층, 연면적 2만800.48㎡ 규모로 2022년 8월 준공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사업 관계자에 따르면 시공사인 A 종합건설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콘크리트 재료 강도의 태부족(측정부위 최저 37.5% / 평균 49%)으로 철거 후 재시공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11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돼 있어 제2의 광주건설현장 사태가 발행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본지가 입수한 해당 건물의 구조안전진단과업보고서(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소속 ㈜다원건축구조기술사회 작성)에 의하면 "슈미트헤머를 사용한 비파괴압축강도시험, 초음파법을 활용한 재료의 건전도 및 비파괴압축강도추정과 더불어 다수의 콘크리트 코아 채취 이후에 실제 압축강도 시험을 수행한 결과, 지상층 대부분 및 지하층 일부에서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를 많이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음"라고 보고돼 있다.

 

 

각 층별 콘크리트 강도 전체 평균값을 보면, 슬래브의 경우 지상5층 16.2(67%), 지상4층 11.8(49%), 지상3층 13.6(57%), 지상2층 13.9(58%), 지하1층 15.9(53%), 지하2층 18.2(61%), 지하3층 20.7(69%), 지하4층 23.4(78%)이고, 벽체 및 기둥의 경우 지상4층 18.3(61%), 지상3층 20.2(67%), 지상2층 20.0(67%), 지상1층 20.1(67%), 지하1층 18.9(63%), 지하2층 21.2(71%), 지하3층 21.9(73%), 지하4층 22.3(74%), 지하5층 24.1(80%)로 건물 전체 층이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기준강도 85%보다 현격히 낮은 수치를 보이는바, 건물 전체층을 모두 철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부실이 발생했다.

 

강도가 떨어지는 콘크리트는 철근과 제대로 붙지 못해 정상적 구조물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건물 전체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해당 건물과  인근 A 종합건설이 2020년 1월 인접 서둔동 26-54번지 일원에 착공, 조성 중인 오피스텔도 같은 이유로 공사 중단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시공사인 A 종합건설은 피해 현장과 관련된 현장 총책임자 및 사업팀 총책임자, 사업팀 담당직원을 해고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친 수원시의 공사 재개 대책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사업시행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해당 현장에 대한 부실공사 점검을 요구했지만, 상기 기관은 경기도 전체 지역을 모두 점검하기에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모든 현장을 점검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으며, 대신 인허가를 내준 수원시에 공문을 보내 조치를 촉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했다.

 

또한, 해당 사업시행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본건 사업 관련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권익위원회로부터 “수원시에서 공사 중단된 건축공사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서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부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시공자 및 감리자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전달 받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후 시행사는 직접 시공사를 여러 번 찾아가 추후 진행방안 제시를 요청했으나 담당자, 대표자 모두 연락두절 되거나, 회피하며 제대로 된 답변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가장 최근에는 현장에 공사 중지 중인 상황에서도, 시공사는 감리사 입회도 없이 각종 장비 및 안전난간 철거, 타워크레인 철거 등을 무단으로 진행했다고 한다.

 

이에 수원 시청은 시공사에서 태풍(힌남노), 비바람 등의 안전상의 이유로 현장 관리를 위해 임시출입을 요청한 적은 있으나, 타워크레인 및 안전난간 철거 작업은 들은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무단으로 현장에 드나드는 위반사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청의 행정처분이나 제재 등의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 공사 현장은 건물 기둥과 바닥에 균열이 나 있고, 콘크리트 강도가 절반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비슷한 사례로 금년 1월에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현장이 있는데, 해당 현장도 시공 결함으로 인해 건물이 무너지고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광주시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축건설 현장의 모든 공사를 중지 명령을 내리고 건설 현장에 사고대책 본부를 설치했다. 또한, 국토부, 경찰청 등과 협력해 철저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모든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발본색원했으며, 전문가들도 1년 이상 걸릴지 모른다던 사고 복구가 광주시청의 빠른 대처와 관리 능력으로 단 29일만에 마무리 지어 졌다.

 

본지는 공사 현장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재 1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방치돼 있으며, 공사 현장은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에 사업시행사에서는 시공사가 공사 현장의 전면 철거를 신속히 진행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사고현장이 아무런 대책 없이 무한정 방치된다면 앞으로도 수많은 유사한 현장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왔다.

 

해당 사업시행사는 현재 해당 건축물의 건축도급계약상 건물 준공일이 이미 4개월 가량 경과된 상태이다보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LH매입약정(오피스텔221세대)조차 부실시공으로 인해 해제된 상태로, 언제 다시 철거 후 건축공사가 진행될지 암담한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수원시청 건설과 관계자는 11월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공사에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문제점이 발생시 행정초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기자 wr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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