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이 지난 6. 1. 지방선거 당시, 상대측 후보인 최계운 현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준용), 명예훼손 혐의로 도 교육감(62)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도 교육감 후보 시절 캠프 소속 참모 2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도 교육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교육감 선거기간인 지난 5월23일 OBS 경인TV에서 개최된 인천시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 진행 과정에 최계운 후보의 인천대 총장 선거 당시 표절논문 제출 의혹을 제기하며 카피킬러를 통해 표절 검사를 한 결과 최 후보 논문 표절율이 88%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론회 다음 날에는 인천 전역에 ‘보수교육감 OUT, 88% 논문 표절’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이에 최 이사장 측은 “카피킬러는 동일 논문이라도 제목이나 일부 내용만 다르게 편집해 올리면, 이를 다른 논문으로 보고 표절율 판단을 한다. 그렇기에, 일일이 동일논문 여부를 확인해 이를 제외처리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도 교육감 측에서는 최소한의 확인작업도 없이 같은 논문을 두고 표절율을 비교한 뒤 88% 표절이라는 식의 주장을 한 것이다”라고 하여, 도 교육감을 형사고소했다.
그 결과 도 교육감에게 (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관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또 당시 도 교육감 후보 시절 캠프에 소속됐던 참모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참모 2명 중 1명은 현재 시교육청 대변인직을 맡고 있다. 또 다른 1명은 시교육청 현직을 맡고 있지 않으며, 캠프에서는 언론특보를 맡았다.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한 최 이사장측 이승기 변호사(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는 "상대후보측은 카피킬러의 맹점을 이용해 선거막판 표절을 이슈화시키며 선거운동을 했다. 이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검찰기소 및 법원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상대후보측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돼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