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추정 주파수 1,128건' 조사돼

  • 등록 2022.10.24 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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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파수 사용는 전파법 제 19조에 의해 검찰 송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임.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추정 주파수가 1,1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9년 1월 제주도에서는 선박의 불법 어군탐지기 사용으로 항공주파수 혼신이 발생하여 검찰 송치가 이루어졌고, 2020년 9월 대전에서는 해양경찰청의 테스트 비콘 사용으로 위성조난시스템에 혼신이 발생하여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또한 2021년 5월에는 부산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무선카메라에 의한 하이패스시스템 통신장애가 일어나 검찰 송치가 된 사건도 일어났다.

 

현행법상 불법주파수는 허가 및 승인을 받을 수 없거나 신고할 수 없는 주파수로, 전파법 제 19조에 의해 검찰 송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실제 년도별로 적발된 건수는 2019년 407건, 2020년 362건, 2021년 359건으로, 과태료 처분이 964건으로 대부분인 가운데, 수사기관 송치도 116건을 차지했다.

 

 

하영제 의원은 “불법주파수는 국민 안전과 안보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박노충 기자 gvkorea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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