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 등 분쟁 조정 상담 인원 3명에 불과해

  • 등록 2022.10.19 11: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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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통신분쟁조정을 위한 상담 인원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 조정제도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소송 등의 법적 절차로 나아가기 전,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 및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에 의해 설치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 시민단체 등 총 10명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쟁상담, 조정전 합의, 분쟁조정 등의 절차에 따라 분쟁 조정을 처리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발생 직후 카카오에 피해접수 전담창구 마련을 요구하고 있고, ‘온라인피해 365센터’와 연계하여 피해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방통위는 추후 이용자 피해구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통신분쟁조정기구’를 통한 해결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한편 현재 분쟁조정을 위한 전화기 수는 사무용 1대, 상담용 3대, 조정회의용 2대이며, 상담원 인원수는 3명으로 대규모 분쟁 조정 발생시를 고려하여 확대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3년간 연도별 통신분쟁 상담 건수는 2020년 1만 1,041건, 2021년 1만 80건, 2022년 7월말 5,826건으로 총 2만 6,947건에 달하고 있는데, 상담 방법의 98.7%인 2만 6,587건이 전화상담인 상황이다.

 

                         < 상담 유형별 통신분쟁조정 상담 건수 > [단위 : 건]

 

                           < 상담 방법별 상담 건수 > [단위 : 건]


한편, 하영제 의원은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피해와 최근 급증하는 통신분쟁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통신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노충 기자 gvkorea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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