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군 영내 설치한 TV 수상기 3만여대에 수신료 고지

  • 등록 2022.10.18 11: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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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군 영내에 설치한 TV 수상기 3만여대에 대해 수신료 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한 군부대, 경로당, 의무경찰, 주한 외국기관과 외국 부대 등에 설치된 TV 수상기는 등록면제 대상으로 수신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KBS는 군 영내 군인가족아파트, 골프장 등에 대해서는 민간이 출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월 2,500원의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실제로 2021년 기준으로 총 3만 1천대 7,500만원, 2022년 현재 기준 2만 3천대 5,700만원의 수신료를 고지했다.

 

 

                                                          < 수신료 부과현황>

 

또한 KBS는 경로당의 경우에는 시설 명칭에‘경로당’이 포함되면 자동으로 수신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수신료 부과대상 시설로 변경되었으나 신고가 누락되면 이를 인지할 방법이 없어 일부 부득이 수신료 부과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말소 등의 비부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2022년 6월 17일 국가가 “공군 전투비행단의 영내 독신자, 외래자 숙소에 있는 TV 수상기에 수신료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기납부액 반환 및 추가 고지 중단을 요구한 소송에서 한국전력공사가 패소하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하영제 의원은 “재판부는 KBS가 군 영내 일부 숙소를 민간시설로 판단한 것은 중대한 사실오인이라고 판단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절하고 투명한 수신료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노충 기자 gvkorea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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