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소방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

  • 등록 2022.10.15 13: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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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규모이상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야

 

송탄소방서는 오는 12월부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하는 시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도록 명시돼있다.

 

이번 제도는 대형 물류·냉동창고 건설 현장에서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2월 1일 이후 신축 등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건설현장으로 연면적 15,000㎡ 이상,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 창고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설현장이며,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규정 위반 시 ‘미선임’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의 경우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나윤호 송탄소방서장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를 시행함에 따라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해지기를 바란다”며 “ 관련 법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선희 기자 jhlee91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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