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10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개월간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자진 납부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집중 징수활동 기간 홍보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 1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집중 징수활동 기간을 운영해 체납자의 확인된 모든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적기에 압류 조치 및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공공기록정보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예고 등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정리를 위해 체납차량 단속의 날(셋째주, 넷째주 수·목요일)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분납 유도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으로, 고액체납자에게는 현장과 연계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기해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