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항만 안전사고 예방 조치 취해야

  • 등록 2022.10.13 09: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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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안전장치 설치는 비용이 아닌 투자”

 

항만에서 작업 중 각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항만에서 작업 중 사망 9건, 중상 60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총 23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전체 안전사고는 다소 증가했지만 사망․중상해는 감소했다. 사망자는 2020년, 2021년 발생하지 않았으나 올해 상반기 2건이 발생했다.

 

사망 또는 중상해 주요 원인은 컨테이너에 압사, 각종 장비 또는 근로자 추락으로 인한 사망, 각종 작업 기구에 충돌하거나 끼여 사망한 경우이다.

 

신정훈 의원은 "항만운송사업 종사자들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안전장치 설치는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생각으로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의원은 “지난 8월부터 항만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 작업 관련 종사자, 사업자는 물론 항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진성 기자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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