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안성시 생활임금 시급 10,860원 결정 510원(5%) 인상↑

  • 등록 2022.09.20 13: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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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 14일 안성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2023년부터 적용될 생활임금을 10,8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5%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9,620원보다 1,240원이 높다.

 

이번에 결정된 2023년 생활임금은 2022년 생활임금 10,350원 대비 510원이 인상된 금액이며,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노동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로, 생활임금 이상을 받거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는 제외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성시는 좋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안성시는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2023년 안성시 생활임금」 결정 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1-678-24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연희 기자 llyh7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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