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6억 원 부과

  • 등록 2022.09.16 19: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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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여 건, 10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45% 및 세율 특례가 적용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일반 재산세율보다 0.05%P가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1주택을 보유한 실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www.wetax.go.kr) 혹은 인터넷 지로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앱을 다운받아 납부 가능해 고지서 없이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031-860-2203, 2197)로 문의하면 된다.

이연희 기자 llyh7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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