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납세자 권익 보호”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등록 2022.09.05 11: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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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지방세에 관한 과세 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등 심의 의결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원 9명과 시 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방세심의위원장에는 송건섭 법무사가 선출됐다.

 

송건섭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두천시 세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현안 발생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시민의 권익이 보장되는 위원회 운영을 약속했다.

 

이번에 위촉된 동두천시 지방세심의위원들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합리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심사,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등 의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4년 9월 6일까지다.

 

한편, 박형덕 시장은 “시민들의 납세에 대한 수준이 높고 지방세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가 중요하다”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평하고 건전한 세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연희 기자 llyh7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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