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보전비용 총 155억여 원 지급

  • 등록 2022.08.02 14: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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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청구금액 175억여 원에서 20억여 원 감액
- 선거비용 보전 후 미보전 사유 발생 시 보전비용 반환해야
- 미반환금에 대해서는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징수 위탁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인천시선관위”)는 지난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175억여 원 중 20억여 원을 감액한 보전비용 155억여 원을 지급했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 제116조제2항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8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총 230명(전체 후보자 230명의 100%)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207명,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23명이다. 한편, 비례대표시의원 및 비례대표구·군의원선거에서 보전받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2개 정당이다.

 

선거별 보전비용을 보면 ▲인천시장선거(2명) 23억여 원, ▲인천시교육감선거(3명) 24억여 원, ▲구·군의 장선거(21명) 29억여 원, ▲지역구시의회의원선거(71명) 30억여 원, ▲비례대표시의회의원선거 3억7천여 원, ▲지역구구·군의회의원(131명)선거 36억여 원, ▲비례대표구·군의회의원선거 6억9천여 원, ▲국회의원보궐선거(2명) 2억6천여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에 따라 보전비용 지급 후라 할지라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된 자 등의 경우에는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명령에도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지방선거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반복적으로 징수 위탁을 실시하며, 이 경우 세무서 및 지자체에서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또한,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한다.

 

인천시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왕조위 기자 niuli1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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