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청와대 직권남용의 끝은 이적행위였다.”

  • 등록 2022.07.18 14: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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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외 4인 고발 -

김유근 전 안보실차장과 성명불상의 전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반부패비서관실 수사관 등은 2019. 8. 4.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시 4성 장군인 합참의장 박한기 청와대 인근 종로구 창성동 별관 조사실로 불러내어 합참의장이 2019. 7. 27. - 2019. 7. 28. 사이에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선박의 나포를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4시간 이상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조사는 단순히 위법한 조사라는 점을 넘어서 직권남용죄, 감금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사용금지 이적죄 및 일반이적죄 등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우선, 문재인 일당은 정당한 군령권 행사에 따라 대한민국 영해의 핵심인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북한 선박 등에 대하여 나포작전을 지시한 합참의장을 조사함으로써 추후 대한민국 국군이 군용물건인 함정을 이용하여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북한 선박 등의 나포에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군사시설사용금지 이적행위를 범했다.

 

둘째, 문재인 일당이 북한 선박 나포를 지시한 당시 합참의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대한민국 해군으로 하여금 추후 북방한계선(NLL)을 지키기 위한 작전을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는 영해의 수호라는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적국인 북한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NLL)의 무력화라는 이익을 공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이적죄에도 해당한다.

 

셋째, 문재인 일당은 정당한 군령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 합참의장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참의장을 조사실로 불러 4시간 이상의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한 것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참모총장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현역 최고위급 군인을 감금한 것이다.

 

이에 자유통일당은 07. 14.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유근 전 안보실차장 및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반부패비서관실 수사관 등을 상대로 군사시설사용금지 이적죄, 일반이적죄, 감금죄 및 직권남용죄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명신 기자 pressdong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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