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관한 회계보고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7월 8일부터 각 관할 선관위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특히,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http://info.nec.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4명의 선거비용 지출액은 총 29억여 원이며, 후보자 1인당 평균 7억 2천여만 원을 지출했다.
교육감선거 후보자 4명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32억여 원으로, 후보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8억 2천여만 원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계양구을)의 경우 2명의 후보자가 총 2억8천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했으며, 후보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억4천여만 원이었다.
한편, 인천시선관위는 지난 6월 말부터 인천시 및 각 구·군 선관위에 선거비용 실사반을 편성하고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와 회계보고서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전하는 선거비용을 허위 등으로 부정하게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철저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집중 조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시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