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준석 대표, '중징계'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의결 사실상 대표직 상실

  • 등록 2022.07.08 07: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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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 대표는 당원 자격이 정지되면서 당 대표직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으로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7일 시작해 밤 12시를 넘겨 8일까지 연 회의에서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을 6개월 정지하기로 의결했다.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선 당원권 2년 정지를 의결했다.

 

이 대표와 김 실장은 성 접대 받은 사실을 은폐하려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의혹 제보자를 만나 무마 시도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두고 이번 윤리위에 회부됐다.

 

이양희 당 윤리위원장은 “윤리규칙 4조인 당원으로서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 동떨어진 언행해선 안된다는 데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는 성 상납 의혹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고, 그간 이 대표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를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당원권이 정지된 이 대표로선 당무를 맡을 수 없다. 당장 의결 당일인 8일부터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직을 대리 수행한다. 

이명신 기자 pressdong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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