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 대표발의

  • 등록 2022.06.23 08: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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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영 의원, 유류세 탄력세율 50%까지 확대하고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법」과「교통·에너지·환경세법」각각 대표발의
- 배준영 의원,“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는 물론, 민생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2일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하는 “개별소비세법” 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 및 대체 유류는 리터당 340원의 세율을 부과하면서, 다만 경기 조절·가격 안정 등 필요한 경우 정부가 30% 내로 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 의원은 ”1년 전 서울 기준 휘발유 가격은 1,600원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름값이 꾸준히 올라 지금은 2,100원을 돌파한 상황“ 이라며,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인하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고 밝혔다.

 

실제로 배준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물가 및 국제유가가 상승을 이유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유류세 30% 인하를 주장했고, 올해 1차 추경 당시에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및 기한 연장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하였고, 올해 5월에는 유류세 인하 폭을 30%까지 확대했다.

 

이어서 배 의원은 ”그러나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름값은 이전보다 더 오르며 국민들이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라며, ”더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세계경기 여파로 국제유가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배 의원은 ”유류세 인하는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즉시·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며, 정부 입장에서도 고물가 상황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카드“ 라며, ” 때문에 유류에 한 해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하고, 법 통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한 것“ 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끝으로 배준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특위 위원들은 물론 정부 관계자들과도 논의한 내용“ 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법안들을 마련해 물가와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강수선 기자 kssun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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