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주당 출신 계약직에 인사권 부여… ‘특혜’

  • 등록 2022.06.17 21: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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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장직 인수위에 편법 인사 시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남춘 인천시정부가 행정안전부 지침을 어겨가며 같은 당 출신의 개방형 계약직 고위 간부에 결재권과 인사권을 부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인천시가 민선 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 보고 과정에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 인사지침상 2급 상당의 소통협력관은 개방형 계약직으로 시장의 업무 보좌역할만 하게되 있을 뿐 업무 결재나 직원 인사 평가 권한은 행사하지 않도록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시는 지난 2018년 10월 임용돼 2022년 2월까지 근무한 A 소통협력관에게 행안부 지침에 어긋나는 별도의 내부 규정을 둬 5개 과에 대한 결재권과 인사권을 부여하며 지휘 감독하도록 했다.

 

권한이 없는 개방형 직위에 사실상 국장급 이상의 권한을 준 셈이다.

이와 관련, 시 안팎에선 민주당 다선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A소통협력관을 배려한 특별 조치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다.

 

이런 특별 조치는 A소통협력관이 부당하게 직원들의 승진 인사에 관여하고 이를 거부한 중간 간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진정을 해당 간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국가인권위는 현재 이 진정 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남춘 시장은 지난 5월 16일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그와 관련한 국가기관의 조사가 ‘이유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말해 거짓발언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시 감사관실도 현재 국가인권위가 서면자료 검토 중이고 올 하반기에 본격 조사할 것이라 인수위에 보고했다. 또 소통협력관에게 부여한 결재‧인사권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17일 “박 시장과 다선 의원이 어떤 관계이길래 지침을 어겨가며 소통협력관을 특별 배려했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간다”며 “편법 인사의 정상화를 위해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신 기자 pressdong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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