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공익사업으로 둔갑, 인천시"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심의 구성요건 안갖춰 "특혜의혹"

  • 등록 2022.06.15 1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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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를 내기위해 일정토지 기부채납 행위 무효 …용적율, 건폐율 꼼수행정 드러나
- 중구협의사항 1~4차 협의 ...소유권변동 및 매각 불가 명시

 

인천시 도시건설국 건설심사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미추홀구가(구, 남구청) 숭의제1지구조합 사업인가를 내면서 타구인 중구 신흥동 개인토지를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심의를 제출했다.


인천 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 아닌 일반 조합사업인데 담당 김희경 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인허가사항에 따른 재결심사를 서류만으로 했다는 것. 이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심의는 공익사업이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정보공개포털 자료에 명시돼 있다.


김 팀장은 잘 못된 행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받으면 되고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재희 감사관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이라 지켜보고 입장을 내 놓을수가 없다, 며 잘못이 있다면 해당 공무원을 문책하겠다고 답했다. 


미추홀구와 조합이 사업인허가를 내면서 중구 토지를 사업부지로 구거와 개인사유지 55평을 사업부지에 포함을 시키면서 용적율과 건폐율을 상향조종해 기부채납하는 꼼수행정으로 들어났다.


본지가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협의의견에 중구청은 ▲ 1차 협의안에(2017.12.08~2018.1.2), 신흥동3가 41-1번지 상 편입토지(공부상면적 840.7㎡, 편입면적338.3㎡)는 행정재산(하수박스)으로 사용 중 이므로 소유권변동 및 매각 불가, 신흥동 3가 41-1(구거) 구거부지에는 현재 공공하수관 박스(석축) 3×1.6가 있으며, 남구 숭의1동 독갑다리 침수구역 해소를 위하여「하수도정비본계획」에 따라 증설 2×1.5이 필요함으로, 동 사업부지에 있는 기존 공공하수관 3×1.6에 하수관로 2×1.5 용량이 추가된 하수박스를 신설한 후 우리 구에 이관시켜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다. ▲  2차협의안(2018.3.26~2019.4.18),신흥동 3가 41-1(구거) - 구거부지에는 현재 공공하수관 박스(석축) [3×1.6]가 있으나,「하수도정비기본계획」및 침수구역 해소 필요성에 따라 공공하수박스 증설[2×1.5] 및 실시계획인가 반영필요하다고 명시했다. ▲ 3차 협의: (2018.11.6. ~ 2018.11.16.),구거부지에는 현재 공공하수관 박스(석축)[3x1.6]가 있으나,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및 침수구역 해소 필요성에 따라 공공하수박스 증설[2x1.5]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인천시 미추홀구 중구청 조합측이 제출한 인허가 인천시 토수위에 재결심의를 내린 것은 직권남용으로 위원회의 재검토로 수용무효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가 숭의동 360번지 일대에 자리 잡은 성매매 집결지(일명 옐로우 하우스)에 대해 지난 2017년 8월 28일 전임 유정복시장때 전성수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인천경찰청, 남부경찰서와 남구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비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간 회의를 가지면서 인천시는 이에 주변지역 일대를 정비하기 위해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을 수립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으며, 2008년에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해 개발의 기틀을 마련했다.

공동취재 기자 wr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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