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서구청장】강범석 후보 선대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서구청장 후보 공직선거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고발

  • 등록 2022.05.31 2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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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서구청장】국민의힘 강범석 서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31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서구청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및 명예훼손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김종인 서구청장 후보가 거리 현수막과 자신의 블로그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254조 제2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972 판결 등 참조)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2항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김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자신의 블로그 등에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고 강 후보 선대위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범석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김종인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대한 흑색선전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지속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선근 기자 ksg20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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