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남동구청】박종효 국민의힘 남동구청장 후보, 선대위관련 입장 표명

  • 등록 2022.05.30 10:29:17
크게보기

- 박종효 후보 선대위, 사전에 선관위 질의 절차 거쳐 박 후보 국회경력 사용 강조- 공식 출마 전 국회경력 사용 여부에 대한 절차 거쳐
- 앞으로도 선거법에 세심하게 살펴 마지막까지 공명선거 하겠다

 

【6.1지방선거-남동구청】 박종효 국민의힘 남동구청장 후보 선대위가 박 후보의 국회 경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전에 선관위의 질의절차를 거쳐 사용했음을 강조했다.

 

29일 박종효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박 후보는 6·1 지방선거 남동구청장 출마를 앞두고 지난 3월18일 배준영 국회의원실 직원을 통해 국회 파견 선관위 사무관에게 국회 경력 표현 사용에 대해 문의했다.

 

당시 박종효 후보의 질의 내용은 2000년 5월~2012년 5월, 2013년 7월~2014년 7월, 2018년 7월~2019년 5월, 2020년 5월~2022년 3월까지 근무한 것을 ‘국회입법정책 경력 20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박 후보는 1999.8월부터 2000.5월까지 국회 인턴으로 근무했고, 이윤성의원실에서 2000.5월부터 2012.5월까지, 이학재의원실에서 2013.7월부터 2014.6월까지, 민경욱의원실에서 2018.8월부터 2019.5월까지. 배준영의원실에서 2020.5월부터 2022.3월까지 근무한 것이 16.6개월이지만 보통의 경우, 2013.7월부터 2014.6월까지 근무를 했다면 2년 근무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렇게 해서 20년으로 표기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물은 것이라 했다.

 

박종효 후보 선대위는 국회 파견 선관위 사무관의 답변을 듣고 입법정책을 뺀 국회경력 20년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석해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논란 이후 인천선관위의 결정이 완료될 때까지 박종효 후보 선대위는 국회 경력 20년 표기는 더 이상의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종효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박종효 후보가 오랜 기간 정치권에서 일하면서 선거법의 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 절차를 거쳤다”며 “만일 박종효 후보가 근무 경력을 부풀려 유권자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면 국회 인턴 근무까지 포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에서 중점을 두고 판단하는 기준인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준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며 “계속해서 선거법을 세심하게 살펴 공명선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진희 기자 wrilbo@daum.net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장명진 │고충처리인 김용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