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경기안성시장】국민의힘 이영찬 안성시장 후보 캠프, 선거 홍보 현수막 고의로 철거 및 이전한 행위자에 대해 경찰에 신고

  • 등록 2022.05.28 16: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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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 즉각 중단 촉구”

 

【6.1지방선거-경기안성시장】최근 6.1지방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 측에서 게첩한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현수막이 대량으로 게첩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성시장 이영찬 후보의 합법적인(선관위 신고 후 표지 부착된 현수막) 선거 현수막을 고의로 철거한 뒤 후미진 곳으로 옮겨놓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안성시장 이영찬 후보 캠프에 따르면 선거 현수막을 불법으로 철거한 3명 중 한 명인 유 모씨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장 후보 본부장으로 밝혀졌다.

 

당시 선거 현수막이 철거된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최초신고자에 의하면 “5월 27일 오전 7시경 사전투표를 위해 공도읍사무소에서 투표를 한 후 창조고 담벼락에 설치되어있던 이영찬 선거 현수막이 없어진 걸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유모씨의 진술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면 시청에서 1,500원씩 준다는 말에 현수막을 철거하였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유 모씨는 김보라 후보 선거캠프 본부장 신분으로 2020년 안성시장 재선거때에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용 벽보, 현수막 등을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선희 기자 jhlee91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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