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혜택 확대 추진

  • 등록 2022.05.26 1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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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26일, 양식산업 활성화와 양식 어민들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어로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이 아닌 주업으로 인정되어 5천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고, 양식어업소득은 부업으로 간주되어 민박업, 음식물판매업 등과 동일하게 3천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어 한도 기준이 상이하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양식어가는 어로어가에 비하여 소득은 2배 높지만 부채는 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양식어가가 실제 어로어가에 비하여 자산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세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한편, 농업소득의 경우 벼, 보리 등 식량작물 재배업의 소득은 전액 사업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채소, 화훼, 과실 등 작물재배업소득은 10억원까지 비과세되어 농업소득과 어업소득 간 과세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어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어촌의 고령화도 심각해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어업소득의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여 어업인의 유입을 유도하고 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을 모두 주업으로 인정하면서 비과세 한도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여 업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과세 불균형 해소를 통해 어촌과 어업을 지키고 있는 어민들에게 활력을 드리고,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노충 기자 gvkorea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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