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천시당 논평】 선거법 위반 고발당한 박남춘 후보 출마 자격 있나?

  • 등록 2022.04.25 14: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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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공직자 선거운동원’ 존재 여부 철저히 조사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남춘 후보가 지난해 말 한 시민단체로부터 시 고위공직자들에게 개인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해 시정을 홍보하도록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일반적인 수준의 권장이 아니라 홍보 실적을 평가하고 승진가산점까지 부여했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들을 강압적으로 선거운동에 동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5일 오전 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페이스북 계정을 샅샅이 살펴본 결과 공직자 K 씨의 계정에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1월 사이 시정 관련 글이 상당수 게재되어 있었으며, 박남춘 당시 시장의 글을 그대로 팔로우해 올린 게시물도 적지 않았다. 박 시장의 사진도 다수 찾아 볼 수 있었으나 자기 개인의 소식이나 사연은 거의 없었다. 인천시정 혹은 박남춘 홍보 계정으로 불러도 무방할 정도였다. 

 

k 씨의 계정을 제외한 나머지 계정은 대부분 휴먼상태였다.  관련 게시물이 모두 삭제됐거나 아예 계정이 폐쇄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지시 이행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몇 몇 고위 공직자들의 계정은 게시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지워져 있었다. 

 

박 후보에 대한 고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공직자들이 황급히 ‘증거 인멸’ 등 후속 조치를 취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선관위는 지난 해 10월 본 건을 접수했지만 고발인이 후속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아직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선거법 상 중죄에 해당한다. 당선 후에도 재판 과정을 통해 당선 무효 형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선관위가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선관위가 후속자료 요구만 하고 팔짱 끼고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박남춘 후보는 자신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를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한다. 시장은 도덕적으로 모범적일 뿐 아니라 누구보다 준법정신이 강하고 사리사욕이 아닌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자리다. 

 

한 점 양심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 



 

이진희 기자 wr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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