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제277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2.02.17 15: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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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가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이어진 제27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일부터 15일까지는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16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상정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10건을 처리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총 8건으로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순 의원)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정순 의원)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제규칙 폐지규칙안(이정순 의원) ,남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김안나 의원) ,남동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조성민 의원) ,남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최재현 의원) ,남동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황규진 의원) ,남동구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옥 의원) 등이 원안가결됐다. 

 

이 밖에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아이사랑꿈터 남동구10~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도 원안 채택됐다. 

 

 

한편 남동구의회는 제278회 임시회를 오는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11일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2년도 제1회 추경 에산산안 심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용찬 기자 press09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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