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위원회,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 '촉구'

  • 등록 2022.01.13 10: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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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이 시급
-야간전담 간호사제 운영과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가 필요

 

한국청년위원회(위원장 박성호)는 13일 오전 공식 논평을 통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렬 후보가 간호법 제정을 통해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한국청년위원회는 논평에서 "코로나를 겪으며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며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사들의 절규에 응답해야할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간호법은 3건이 발의된 상태이고, 제1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된 상태이다. 간호법 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 환자 안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개선 기본지침 제정, 재원 확보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교육의무 부과 등이 있다. 


이에 한국청년위원회는 간호법 제정과 더불어 실질적인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야간전담 간호사제 운영과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를 제안했다.


한국청년위원회는 "간호사 평균 근무시간은 10.6시간인 반면, 야간 근무의 경우 평균 13.1시간으로 많은 노동량과 불규칙한 교대근무를 한다"며 야간전담 간호사를 통해 불규칙한 업무 환경을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우리나라는 간호사 1명이 선진국에 비해 2~3배 정도 많은 평균 16명의 환자를 담당하여 간호사의 업무강도가 높다. 이는 결국 환자의 생명과 의료서비스에 직결되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점진적으로 1인당 환자 수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청년위원회 전은화 대변인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서 간호인력의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만들고, 일터를 떠난 많은 간호사들이 다시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근무 여건을 정책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노충 기자 gvkorea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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