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 논의 '가열'

  • 등록 2021.12.23 20: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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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김장리, 종부세 위헌에 대한 법리 검토 마치고 종부세 위헌 소송 청구인단 모집에 나서기로

 

법무법인 김장리, 종부세 위헌에 대한 법리 검토 마치고 종부세 위헌 소송 청구인단 모집에 나서기로 예상은 했지만 예상을 뛰어넘은 종부세의 납부기한도 지나면서 종부세 위헌에 대한 논의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만큼 올해 종부세 충격이 컸다는 반증이다. 

 

종부세 위헌 논의가 화두인 것은 법조계에서도 당연하며, 1958년 탄생한 국내 최초의 로펌(Law Firm)이자 민사, 형사, 행정(조세) 뿐만 아니라 특허 소송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법무법인 김장리도 종부세 위헌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마쳤다.

 

종부세 위헌 근거로 ① 종부세는 양도세와 달리 미실현이익에 대해 부과되고 집값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종부세는 반환되지 않으며, ② 종부세는 재산세와 같은 성격의 보유세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③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이므로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④ 종부세는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이므로 조세평등원칙에도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법무법인 김장리는 위와 같은 법리적인 검토를 토대로 본격적인 종부세 위헌 소송 진행을 위해서 종부세 위헌소송에 참가할 청구인단을 모집하면서 조세 전문 변호사와 검증된 송무 능력을 바탕으로 다른 로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김장리가 진행하는 종부세 위헌소송에 참가하는 절차는 http://kimchanglee-classaction.co.kr을 참고하면 된다.

박노충 기자 gvkorea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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