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남동구청장 … 선관위· 선거법위반 , 인천광수대 · 뇌물수수 조사중

  • 등록 2021.09.04 20: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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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광수대가, 이강호 남동구청장을 상대로 뇌물수수와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선 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는 이 구청장이 선거법위반 혐의 여부에 따라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 공천권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남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이강호 청장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남동선관위 관계자는 "지난달 이강호 청장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 현재 자료요구 등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접수된 민원은 이강호 청장이 지난 2018년 10월 소래포구 축제 당시 A횟집에서 약 200만 원, B횟집에서 126만 원의 식대를 법인 카드로 계산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묻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르면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113조를 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강호 청장의 식대 지불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인지 아니면 의례적 행위인지, 또는 구호적·자선적 행위 내지는 직무상의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선거법위반(기부행위)에 해당될수 있다.

한편 이강호 청장은 이와 별개로 인천 남동평화복지연대 농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고발되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광수대 관계자는 이 구청장이 토지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구청장에게 뇌물을 준 협의를 받는 현직 교감 A씨의 자택과 근무지인 미추홀구 모 중고등학교를 압수수색했다며 이 청장이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 돼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며 "수사과정에 대해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강호 청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하며, 이 청장은 "저는 선거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중이라는 것을 지금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박현구 기자 crossph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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