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백년기업 활성화 위한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1.08.31 15: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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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기업의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의 가치는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30일 우리 산업계에 더 많은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와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중소기업)이면서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그 기업의 경영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할 경우 상속세 부담을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존속과 일자리 창출, 체화된 노하우 및 기술의 전수를 통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추구한다는 목표로 지난 2008년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는 드문 현실이다.


실제 국세청 지난해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상속세 과세 대상자 8357명 중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건은 75건(0.9%)에 불과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거래소 상장사의 경영자 평균연령은 56.9세이고 경영자 중 60세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 36.7%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이를 운영하는 독일, 영국, 일본 등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한 공제요건으로 제도 자체의 활용도가 극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인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함에 느끼는 어려움을 일부나마 해소하는 개정안을 준비한 것이다.


특히 현행 제도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속세 및 가산 이자를 일시에 추징당하게 되는데, 그 위반 사유가 낙후 ‧ 진부화한 기계설비 등을 자동화 방식으로 대체하거나 장기적인 매출 감소로 인해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 등 상속인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외부적 사유로 인해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됨을 지적, 이를 추징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승계기업이 성장해 우리나라에도 다수의 장수기업이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쌓는다면 이는 국가 기술 수준을 향상하고 장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귀중한 우리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명진 기자 nei9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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