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는 의회 폭거다

  • 등록 2021.08.23 15:46:48
크게보기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5일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에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은 ‘검수완박’에 이은 ‘언자완박’으로 민주당이 집권 연장을 위해 검찰에 이어 언론마저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더욱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킴은 물론 과잉규제로 그 폐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언론중재법이 가짜뉴스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라면 정작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유튜브 등에 대한 대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언론중재법 강행은 공수처법에 이은 또 다른 의회 폭거로 당장 중단돼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더 이상 역사에 오명을 남기는 행위를 중단하라.”

 

장명진 기자 nei999@hanmail.net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장명진 │고충처리인 김용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