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아동‧ 치매 노인 찾기 위한 실종경보 문자 제도 관심 갖길

  • 등록 2021.08.13 11: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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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서 경무계 정선하 경위

최근 조사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치매환자가 약 100만명에 이르고 생활의 편의성을 위해 간소화되어버린 일상생활로 인해 치매 환자의 증가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치매환자의 돌발행동 중 가장 무서운 행위인 목적지 없이 사라져버리는 실종 상황이다. 경찰청에서는 치매환자와 아직 귀가 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실종경보 문자 알림 제도를 시행중이다.

 

실제로 6월 말 부산에서 실종된 실종된 70대 A씨를 실종경보 문자를 전송한지 23분만에 발견한 사례도 있다. 실종 경보는 18세미만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자 정보를 특정지역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해 전송하는 제도로 지난 6월 9일부터 개정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을 근거로 시행중이다.

 

문자 메세지에는 실종아동등의 인적사항, 인상착의, 사진을 발견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발송되며 송출시간은 오전 7시~9시로 제한하고 동일 대상자에 대해서 같은 지역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실종경보제도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와 함께 실종자를 더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와 실종경보제 시행으로 소중한 가족의 실종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한다.

윤진성 기자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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