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위생업소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실태 점검

  • 등록 2021.08.11 17: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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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720곳 대상 수시 점검

충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연장에 따라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720여 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점검 중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6개반 12명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연장에 따른 업종별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수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4단계 격상과 연장에 따른 강화된 방역수칙의 주요내용은 식당·카페·제과점업소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유흥시설(유흥, 단란, 콜라텍, 홀덤펍) 집합금지 등이다.
시는 현재까지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방역에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는 즉시 개선이 가능하도록 안내하되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어려운 중에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다중이용시설 운영수칙을 비롯해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 씻기 등 방역수칙 실천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주일간 4단계로 격상한 데 산발적 확진이 지속되고 있어 오는 18일까지 일주일 연장했다.
 

김선근 기자 ksg20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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