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주민들의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3곳의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 마을공동 등이며, 한시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제11호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특히 구는 내년 초 한시적 자격 요건 만료를 앞두고, 그동안 모호했던 세부 기준에 대해 입지․시설 등 자체 규정을 인천 최초로 만들어 신청 기회를 확대했다.
현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구민들의 여가 및 체육 활동의 기회와 여건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신청 가능한 실외체육시설은 축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농구장 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로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잔디야구장은 제외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7까지로, 구는 서류심사를 거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청자격 및 입지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남동구 도시재생과 그린벨트팀(☎032-453-297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