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착한임대인 운동’확산 지속 추진

  • 등록 2021.06.01 1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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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임대인 대상 인센티브* 적용기간 연장(~‘21.6월→~‘21.12월)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허용,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 제공 등
- 우수 착한임대인 대상 중기부장관 표창 수여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임대인-임차인간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착한임대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인센티브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첫째, 착한임대인에 대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 임대업은 원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기간동안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금리(2.33%, ’21.2분기 기준) / 기간(5년, 2년 거치 포함) / 한도(7천만원)

 

둘째, 착한임대인 소유 점포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도 올해 12월까지 연장된다. 임대인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점검을 신청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셋째, 정부 지원 사업에도 우대한다. ‘21. 6월에 공고 예정인 ‘22년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사업 등에서 착한임대인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범이 되는 착한임대인을 선발, 중기부장관 명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최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평균 10% 이상)한 임대인이다. 5월 28일(금)부터 6월 25일(금)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자 중 임대료 인하기간·주변 상권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8월 중에 표창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 표창 수여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유동준 청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임차인의 고통을 자발적으로 분담하시는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이번 인센티브 지원 연장과 중기부장관 표창에 대해 인천지역 착한임대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왕조위 기자 niuli1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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