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한국 e스포츠 세계화법 발의

  • 등록 2021.04.27 09:59:41
크게보기

코로나 19 확산으로 전통 방식의 스포츠 대신 비대면 e스포츠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은 정부가 올림픽‧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e스포츠를 정식 종목 등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한국 e스포츠 세계화법’을 26일 발의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전통 방식의 스포츠 대신 비대면 e스포츠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올림픽‧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도 변화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실제로 e스포츠는 지난 2018년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뒤 다음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스포츠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배틀그라운드처럼 세계적인 국산 게임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e스포츠 종주국으로 위상을 높이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육성‧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한류 문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려면 IP(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확장이 필수로 요구돼 국제대회를 통해 영향력을 높인 한국의 게임콘텐츠가 침체한 경기를 일으키고 소프트 파워의 힘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하 의원은 e스포츠가 국제경기대회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 e스포츠 세계화법을 26일 발의했다.


이를 통해 한국 e스포츠 문화가 명실상부한 정식 스포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부산미래혁신위원회도 부산을 게임‧e스포츠의 대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게임 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으로 ‘게임 종주국’의 위상을 높여 민‧관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각오다.


하 의원은 “축구로 치면 한국은 메시와 호날두를 모두 보유한 나라”라며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잘 만든 게임 하나로 메시와 호날두를 우리가 양성하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호 기자 ksg2028@hanmail.net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장명진 │고충처리인 김용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