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가 29일 개최된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신진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학대아동의 조기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등을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신진영 의원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라면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4월 2일에 개최되는 제2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