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학교구성원 인권조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상정

  • 등록 2021.03.11 2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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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에 학교구성원 인권의 상호 존중을 위한 구체적 내용 명시

 

인천시교육청이 학생·교직원·보호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제정을 추진하는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가 12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다.

 

이번에 상정되는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에는 학생·교직원·보호자을 위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하는 학생 인권만을 담고 있다는 의견과 달리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보호자를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10조 5항과 제20조 3항 등에서 교직원의 학교 교육활동 이후의 개인적 활동과 관련한 사생활 보호와 학교구성원의 교육활동 방해 금지를 명시했다.

 

보호자의 인권을 보호를 위한 제18조 1항과 제19조 2항에서는 보호자가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권리를 넣었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위 심사를 앞두고 “학교구성원 인권조례가 학교구성원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아동학대, 교권침해 등 다양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찬 기자 press09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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