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레슬링협회 회장 ‘사전선거운동’ 당선무효

  • 등록 2021.01.26 11:07:53
크게보기

-선관위 초석을 다지는 첫 단초 제대도 확립해야
-선관위, 경고 조치·해명 요구에도 불성실 답변… 최종 무효 처리

 

인천레슬링협회 선거인단 투표로 처음 치러진 인천시체육회 소속 종목별 신임 회장 선거에서 당선 무효 사태가 벌어졌다.


25일 인천시레슬링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실시한 선거에서 결정된 제16대 인천레슬링협회 회장 당선인 A씨를 사전선거운동 등의 사유로 당선 무효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레슬링 선관위가 공고한 A씨의 위반 내용은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 방문 위반 ▶기부행위 금지 위반 ▶허위사실공표 및 이익제공표시 위반 ▶제3자에 의한 선거운동 위반 등 4가지다.


해당 선관위에 접수된 이의 신청 내용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A씨를 선수단 감독인 B씨가 훈련 중인 선수들을 모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명시됐다.


익명의 사실확인서에는 B감독이 "레슬링협회장에 출마하는 회장"이라고 소개하며 " 실업팀 은퇴 후 일자리 제공이 가능하다"고 서술된 것으로 적혔다.


선관위는 회장 선거 출마자인 A씨가  인천 실업팀 선수 6명이 속한 선수단을 찾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A씨는 선거운동기간에 전 인천레슬링협회 부회장의 빙모상에 장례화환을 제공하는 등 관련 선거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의를 신청한 회장 출마 상대 후보자 C씨는 "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상갓집에 화환을 보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회장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당선 취소와 관련해 레슬링협회는 당사자에게 수차례 경고 조치를 하고 선관위에 출두해서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공문 등 공식적인 절차가 부족해 무효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인천레슬링협회가 처음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치러지는 선거에 기초를 마련하고 후보자 누구나 공평한 가운데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제3자의 선거개입도 불허한다며 이를 도운 B . D씨에 대해서도 인천시스포츠공정위 제소 했다고 밝혔다.


인천 레슬링협회 선관위는 빠른 시일 내 선거인단 30여 명 전원이 참여하는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김선호 기자 ksg2028@hanmail.net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장명진 │고충처리인 김용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