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49·사진) 부장판사는 ‘원칙에 충실한 법관’이라는 법조계 평가를 받아왔다.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2개월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이끌어낸 판결문 일부 요약분
주문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
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
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위에 있는 자이다.
피신청인은 2020. 11. 24. 신청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혐의를 이유
로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였다.
①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사건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②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활용하게 한 혐의
③ 한○○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착수보고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④ 한○○에 대한 수사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여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
⑤ 한○○ 전총리 사건 수사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면서 대검찰청 인권부로 하여금 민원사본을 마치 민원 원본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한 혐의
⑥ 한○○에 대한 감찰착수 사실을 외부에 알려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을 방해한 혐의
⑦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시 퇴임 후 정치시사 발언을 하여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⑧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한 혐의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0. 12. 10. 1회 심의기일을 개최하고 2020. 12. 15. 2회 심의기일에서 심의를 종료한 후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2개월의 정직을 의결하였다. 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활용하게 한 혐의
② 한○○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착수보고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한 혐의
③ 한○○에 대한 수사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여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
④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시 퇴임 후 정치시사 발언을 하여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 대통령은 2020. 12. 16. 피신청인의 제청으로 신청인에 대하여 2개월의 정직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판단범위
● 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ㆍ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그리고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 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ㆍ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대법원 2008. 12. 29.자 2008 무107 결정은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신청인의 잔여임기가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가지는 양면적 성격(즉, 잔여임기가 단기간이라는 사정은 효력정지의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의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기는 하나 이와 동시에 만족적인 성질을 가지는 이 사건 효력정지로 말미암아 이 사건 해임처분이 그 위법여부에 관한 본안판단 이전에 이미 사실상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다)”을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본안소송(2020구합88541)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신청인은 본안소송 재판절차에서 성○○ 외 1~2인의 증인 신청, 형사기록송부촉탁 등의 증거방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밝히고 있고, 피신청인은 본안소송 재판절차에서 관련 검사들 다수에 대한 증인신문, 서증조사, 사실조회 등을 신청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으며, 재판부도 본안판단을 위해서는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신청인의 임기는 2021. 7. 24.로 만료되는데,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밝힌 본안소송 재판절차에서의 주장 및 증거방법을 고려하면 본안소송 재판절차가 신청인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마쳐진다고 단언하기 쉽지 않다. 결국 신청인의 잔여임기와 본안소송의 재판진행 예상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집행정지는 그 자체로 만족적인 성질을 가져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 정지 여부 판단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본안판단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집행정지 재판에 제출한 신청서와 답변서, 각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실체적ㆍ절차적 위법성을 주요 쟁점으로 삼아 다투고 있으며,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에 관한 심리 여부 및 정도에 대하여 의견을 밝혀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대해 신청인은 긴급한 필요를 판단함에있어 필요한 정도로 심리하면 충분하다고 답변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달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의 임기, 본안소송의 재판진행 예상, 이 사건 집행정지의 만족적 성격,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집행정지 재판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실체적ㆍ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집행정지의 법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 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도로 함이 마땅하다. [일부 요약분 행정법원 일부요약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