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일부터 공동주택‘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의무 시행

  • 등록 2020.12.21 15:28:12
크게보기

- 11개월간 시범운영기간 거쳐 전국 공동주택 의무화 시행(환경부 지침 개정)
- 투명 페트병,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시 고부가가치 재활용 어려워
- 분리배출 통해 폐페트병 수입 최소화 및 고품질 재활용 확대 기대
- 단독주택은 비닐·투명페트병 지정 요일 배출 시범운영 중.. ’21.12월부터 의무화 예정

 

환경부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으로, 오는 25일부터 서울지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이 의무화 된다. 먹는 샘물과 음료 투명 페트병을 합성수지 플라스틱 용기류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해야 한다.

 

플라스틱류 수거함과는 별도로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비닐, 마대 등 을 비치해야 한다. 또한 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비닐과 투명 페트병만 배출‧수거하는 ‘요일제’가 의무화되며,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의무화 후 투명 페트병만 별도 분리수거할 경우, 고품질 폐페트병의 해외 수입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8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 30만 톤 중 페트병 경우 80%가 재활용으로 24만 톤 정도로 재활용률이 높다.

 

그러나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고 있어서 고부가가치 재활용엔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 및 자치구는, 서울시 전지역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상가지역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시범운영 홍보해 오고 있었다고 전했다.

 

 

김윤미 기자 yyunmi2@naver.com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장명진 │고충처리인 김용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