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2021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실시

  • 등록 2020.10.30 16: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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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용찬 기자 】 인천 계양구는 2021년도에 적용하는 표준지의 토지이용상황과 토지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에 따른 표준지 조사를 실시한다.

 

표준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이는 향후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현재 계양구 표준지는 641개 필지이다. 2021년도에는 25필지가 추가돼 총 666필지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 26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감정평가사 2명과 담당공무원이 도면과 각종 공부 등을 활용해 토지특성조사를 한다.

 

조사 후 표준지에 따른 개별지의 영향분석, 개별지와 인접지역 간의 가격균형 등을 고려해 표준지 교체, 가격균형 여부 등을 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조사·협의한 표준지는 “계양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2021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내년 2월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구 관계자는 ‘감정평가사와 협의를 통해 표준지와 개별지의 연계성을 확보해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 시 공시지가와 관련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찬 기자 press09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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