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실수요자 LTV 10%p 우대 대상 4%에 불과

  • 등록 2020.10.08 10: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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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상반기 규제지역 주담대 7만건 중 2,921건만 우대 혜택 적용
- 김교흥, “대상 요건 완화 통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해야”

【 정치=장명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중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여 LTV 10%p 우대를 적용받은 비율이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의 경우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DTI를 10%p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각각 40%, 50%이다.

 

▲ ① 무주택세대주, ②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8천만원), ③ 주택가격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하지만, 5대 은행의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 현황을 보면 2020년 상반기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전체 주담대 건수는 70,369건이나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 요건을 충족해 10%p 우대 혜택을 받은 건수는 2,921건으로 4.1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준시점 : ‘20.1월~6월말

- 규제지역내 주담대 중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여 LTV 10%p 우대 취급한 건수

 

▲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시점 : ‘20.7월(이전 :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 변경 : 부부합산소득 8천만원, 생애최초 9천만원)

 

김교흥 의원은 “규제지역 확대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 정책의 대상자가 너무 적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득 요건 추가 완화 및 가액 요건 완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명진 기자 nei9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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