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지청,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 실시

  • 등록 2020.09.08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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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지청,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 실시

인천병무지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 복무중인 병사와 그 가족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서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할 때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알면서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군복무 중인 병사들을 위해 인천병무지청에서 군부대로 직접 방문하여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과 접수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병무지청은 6월과 11월 2회에 걸쳐 17사단을 직접 방문해 복무중인 병사 21명에 대해 생계곤란 상담을 실시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군부대 방문상담이 제한되어, 지난 7월부터 17사단에 복무중인 병사들에게 비대면 전화예약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병사는 소속부대 행정보급관을 통해 비대면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얼마 전, A일병은 입영전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신청할 여유가 없어 군에 입영 했으나 청년 가장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정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며 상담을 신청해 왔다.


그렇다면, A일병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을 받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될까?
먼저, 부양비율이 해당되어야 한다. 가족 중 부양의무자 1명당 남자는 3명, 여자는 2명의 피부양자가 있어야 이를 충족한다.


이때, 피부양자는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이 해당되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로 심한장애(기존 장애1급~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질병 등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근로능력이 상실된 사람이 피부양자에 해당 된다.


다음, 재산 기준액은 7,410만원으로 부양의무자가 여성만 있는 경우 기준액의 30%를 가산한 9,630만원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가족중 중증장애(기존 장애 1급~2급) 또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경우 50%를 가산한 11,110만원이 기준액 이다.


또한, 월 소득액은 보건복지부 최저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1인 702,878원, 2인 1,196,792원, 3인 1,548,231원 등 가구 규모 인원수에 따라 선정된 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인천병무지청은 한해 약 200여명의 병역감면 서류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 말 현재 총 84명에 대해 생계유지 곤란사유로 병역을 감면 저해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었고, 병역감면자 중 복무 중인 사람은 11명으로 이들이 서류를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찾아가는 병무청’을 운영해 군복무 중에도 언제든지 병역감면 상담과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중심의 적극행정 실천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병무행정 구현에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김동하 기자 wr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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