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익동 오피스텔 공사 중단 흉물 방치… 18년 방치 "기관이 나서야" 목청

  • 등록 2020.09.04 2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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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착공 복합상가 85% 공정· · ·유치권 무단점유로 분쟁

                           ▲ 학익동 공사가 중단된 현장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한 복합상가 신축공사 중 20여년 가까지 중단된 채 흉물처럼 방치돼 있어 공사를 완공 준공해 주변상권을 살려야 하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이에 주변 주민들과 상인들은 더이상 방치하지말고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볼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익동 264의 4번지에 복합상가 건물은 지하 4층, 지상12층, 연면적 2만3천여㎡ 규모로 건설돼 지상 5개 층은 상가, 6층부터 12층까지는 오피스텔로 분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건축주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수시로 중단돼 현재까지의 공정률은 85%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사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공사업체와의 유치권 문제가 건물이 흉물스럽게 방치하게 했다.


이 건물은 학익시장으로 한때는 장사가 잘되던 상권에 신축을 하면서 공사가 수시로 중단과 유치권으로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유치권자의 점유로 잔여공사가 진척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익동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빈건물로 벌써 수년째 흉물처럼 방치돼 있는데, 그걸 좋게 볼 주민이 어디 한 명이라도 있겠느냐. 동네 주민으로서도 미추홀구 구민이자 인천시민 입장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어 "행정기관도 더 이상 나 몰라라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며 직접 나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관심 갖고 지켜보겠다"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치권분쟁 되고 있는 2016년 2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16개 업체로 부터 유치권용역계약을 위임받은 A씨가 점유하고 있었으나 2017년 2월16일 용역계약을 해지 통고를 하고 계약해지했다.


이후 용역계약을 해지한업체들은 "A씨가 잔여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업체들은 "잔여공사를 해야 공사대금을 회수 할 수 있는데 "A씨가 현장을 점유하면서 지난 8월30일 전기공사를 하기위해 현장을 갔으나 "A씨가 무단침입으로 신고해 공사를 못하고 쫒겨났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해당 경찰관계자는 현장은 이 현장은 평소 유치권장와 마찰로 자주 출동했던 곳이라며 유치권자의 용역해지로 권한이 없다며 공사에 대해서는 경찰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법률전문가들은 해당 건물의 상황에 대해 ▲유치권자에서 채권을 확보해 채권자가 되었더라도 채권이 회수 되지 않았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점유행위는 인정받기 어렵다 ▲유치권자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자로 부터 점유권을 득해야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경매가 진행중일 때는 유치권자도 점유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점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A씨가 경매 상황이 아닌 시점에 점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관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해당 업체들은 A씨의 무단점유를 철수를 요청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시위를 소규모로 이어가고 있으며 주변주민과 상인들도 이를 지지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업체관계자들이 유치권자에 대해 현장에서 나가라며 시위를 하고 있다. 

이동철 기자 wr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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