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지청, 병역면탈 범죄신고 연중 접수

  • 등록 2020.08.19 1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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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지청, 병역면탈 범죄신고 연중 접수


 

인천병무지청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병역이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제보를 연중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서는 병역면탈 범죄가 지능화·다양화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병역면탈 범죄는 일반범죄와는 달리 혐의 입증과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최근에는 청력장애 위장, 타인의 MRI 변조, 아령을 이용한 고의 손목수술 등 다양한 수법의 범죄가 증가 하고 있어 병역면탈 근절을 위해서는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

 

병역면탈 제보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대리해 검사를 받은 사람 등이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병무민원포털 – 국민신문고 – 병역면탈 혐의자제보’코너와 전화(080-070-9090, 032-454-2232)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제보한 사람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조사 및 수사 과정을 거쳐 제보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혐의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기소유예 처분 이상, 최저 10만원 ~ 최고 2,000만원)

 

아울러“현행법상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병무청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므로 병역면탈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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