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봄철 고속도로 사고예방을 위한 불법자동차 단속 실시

  • 등록 2020.04.21 1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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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한 경인고속도로 통행車 안전기준위반·불법튜닝 여부 확인


ⓒ봄철 고속도로 사고예방을 위한 불법자동차 단속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는 21일 경인고속도로 인천톨게이트에서 인천계양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와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었던 고속도로 통행량이 최근 봄나들이 차량 등으로 증가함에 따라 봄 행락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행되었다.


특히,이번 단속장소인 경인고속도로는 지난 2월 대형버스 사고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단속대상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안전기준 위반·불법튜닝에 해당하는 차량이다.


참여기관은 현장에서 직접 차량을 조사해 위반항목이 있는 경우 시정 및 고발조치하고,화물차의 경우 심야시간대 고속도로 사고예방을 위해 후부반사판(지)을 무료로 배포하였다.


한편, 작년 인천관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38%가 봄철(3~5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봄철 고속도로 교통안전대책으로 단속 뿐 아니라 사고발생지점 관리와 현수막·배너를 활용한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공단 인천본부 고상철 본부장은“불법등화 설치나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주변차량에 영향을 주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하며, “특히 고속도로는 대형차량의 통행이 많고 차량속도는 빨라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운전과 차량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기자 wr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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