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코로나19 확산방지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

  • 등록 2020.03.23 1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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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택·태안·보령해경서, 서해5도특별경비단 사무실 직원 재택근무 실시

 

 

시차 출·퇴근제 시행에 이어 사무실 재택근무 돌입 !

오윤용 청장, “해상치안업무와 구조에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


중부지방해양경청은 23일 부터 관내 모든 해양경찰서(인천, 평택, 태안, 보령해경서)와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코로나19 감염 예방 강화를 위해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중부해경청은 인근지역에서 3월 20일 코로나 확진자 3명이 발생하는 등 최근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방지하고 사무실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최 일선 현장 부서인 파출소와 함정을 제외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무실 직원을 대상으로 교대로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이에 대상은 과별 지정인원을 정하고 원거리 출·퇴근, 육아, 간병 등 희망자와 자가격리자 중 업무가능한 직원들이며,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이용하여 개인 PC나 노트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복무기강이 해이하지 않도록 수시로 복무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중부해경청은 지난 2월 27일부터 전 직원은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7시에 퇴근하는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회의는 영상 및 온라인 회의를 실시하고 업무협의는 전화·메신저 등을 활용하여 대면협의를 최소화 한다.


오윤용 중부해경청장은 “코로나19 예방을 통해 해상치안업무에 절대로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해상사고시 해상구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준 기자 wr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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