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14만 구민, ‘자전거보험’ 자동 가입

  • 등록 2020.03.16 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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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19일까지 자전거 운전 중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중구는 구민의 안전한 자전거 생활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꾀하고자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 단체보험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중구 등록 외국인 포함)은 물론 보험 가입기간 중 전입한 주민도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되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장기간은 2021년 2월 19일까지이고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 또는 운행 중인 다른 자전거와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장되며, 보험 세부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후유장해 시 2,000만원 한도 ▲4주 이상 진단위로금 30~7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 지급 ▲자전거사고 벌금(만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만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등이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자전거를 타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외에도 자전거도로환경 개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홍보영상 및 홍보물도 제작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구 건설과(☎032-760-7453), DB손해보험(☎1899-77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숙 기자 wr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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